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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조용한 퇴사’
  • 한병우 편집부장
  • 등록 2024-05-24 22: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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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안 하는 조직문화’ ‘조용한 퇴사’ 유도?
  • 수사 지휘부 대거 교체 검찰 흔들기 인사
  • 명분·목적·성과 모호… 경쟁력 해치는 길

지난달 총선 다음날 지면에 실린 칼럼에선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유독 강한 이들을 ‘직업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통치 이후 ‘직업윤리 수호자’들의 모멸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부 들어 화물연대로 시작해 교사, 과학자, 해병대, 공무원, 의사까지 고유한 직업윤리와 사명이 요구되는 직역에서 아우성이 쏟아지는 모습을 에둘러 담다 보니 칼럼 제목이나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로 인해 그 칼럼 읽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듯하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듯 주요 수사 지휘부를 싹 교체한 이번 인사는 검찰 직역 안에서 통용되던 직업윤리가 외부 공격에 노출된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로 조직 수장이 지닌 책임감의 크기를 보게 된다. 그간 검찰 조직을 지배해 온 한동훈 사단과 구별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만 보이는 리더십 특성들이 있다.

“한국 조직문화의 문제요? 일을 안 하는 조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만난 공인노무사에게 코로나 이후 일터의 문제를 묻자 나온 얘기다. 자산 버블이 커진 코로나 시기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이 선망받다가 근무조건·보상을 따라 대규모로 이직하는 ‘대퇴직 시대’가 오나 싶더니 회사에서 마음이 떠나 최소한 업무만 유지하는 ‘조용한 퇴사’ 열풍이 번지고는 이제 모두가 성과와 관련 없이 그저 바빠 보이는 일에 매진하는 ‘가짜노동’에 빠진 모습이다.

‘조용한 퇴사’는 청년층뿐 아니라 조직 내 중장년층의 현상이기도 하다. 업무 역량이 높은데도 임금피크나 수평 지향 조직개편과 같은 신제도 때문에 공정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고령 직원들이 조직을 향한 짝사랑을 멈추면서다. 역으로 고위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조직의 대우가 언제 끊길지 불안감에 조직 성과보다 자신의 안위에 온 신경을 쏟아야 하는 처지로 몰린다. 이들이 명분 없는 일에 앞장서며 아첨꾼이나 빌런(악역)이 되는 일도 마다 않으면 직원들의 조용한 퇴사가 또 는다.


지난달 총선 다음날 지면에 실린 칼럼에선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유독 강한 이들을 ‘직업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칭했었다. 윤석열 대통령 통치 이후 ‘직업윤리 수호자’들의 모멸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정부 들어 화물연대로 시작해 교사, 과학자, 해병대, 공무원, 의사까지 고유한 직업윤리와 사명이 요구되는 직역에서 아우성이 쏟아지는 모습을 에둘러 담다 보니 칼럼 제목이나 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3일 검찰 고위직 인사로 인해 그 칼럼 읽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듯하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그어 주듯 주요 수사 지휘부를 싹 교체한 이번 인사는 검찰 직역 안에서 통용되던 직업윤리가 외부 공격에 노출된 또 다른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마지막 보루로 조직 수장이 지닌 책임감의 크기를 보게 된다. 그간 검찰 조직을 지배해 온 한동훈 사단과 구별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만 보이는 리더십 특성들이 있다.

이런 악순환이 생기면 주로 책임감이 유독 큰 사람들이 조직의 사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조직의 정치적 입지가 어떻든 “검찰은 옳은 일을 옳은 방향으로 옳게 하는 사람들”이란 식의 자신만의 직업관을 스스로 만들고 지키려는 책임감이다.

둘 다 ‘엘리트 검사’에 ‘검찰 조직주의자’로 함께 묶이지만 한동훈 사단과 다르게 이 총장에게만 보이는 첫 번째 특징은 스스로의 업무를 평가하는 방식에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무결점의 수사 성공 목록으로 자신의 경력란을 채우고 유지해 왔다면 이 총장은 검찰을 ‘무결점 조직’으로 규정하는 데 주저함을 보이곤 했다. 조작 사건인 납북 어부 사건 재심에 힘쓰거나, 정치 수사에서 검찰의 공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는 내용의 언론 칼럼을 썼을 정도다. 돌이켜보면 수사 검사 시절에도 이 총장은 황우석 박사 수사나 대기업 비자금 수사처럼 검찰의 위세를 보이기에 적당한 사건을 담당할 때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장기간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고위직 인사 다음날 외압에 맞대응해 쏘아붙이는 기존 검찰의 문법 대신 ‘7초의 침묵’을 택한 점도 특이점이다. 7초면 “즐거우세요, 즐거우시냐고요”부터 “들어올 거면 맞다이로 들어와”까지 개인의 견해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하지만 조직 수장이 침묵 대신 메시지를 냈다면 검찰 내부는 줄을 서야 했을 것이고, 줄서기가 시작되면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는 식의 ‘일하는 조직문화’는 무너졌을 것이다. 검찰 인사의 파문이 ‘일 안 하는 조직문화’로까지 간 것이 아니라면 ‘조용한 퇴사’를 권유받은 검찰총장에게 여전히 ‘최소한의 업무 범위’를 설정할 재량이 남아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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